역사 속으로사라지는 낙태죄…대체입법 부재로 혼란은 계속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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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사라진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새해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정부는 올해 10월 임신 14주까지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되 낙태죄는 유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의 강한 반발로 대체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부안 외에도 낙태죄 완전폐지안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박주민,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임신 10주를 기준으로 하는 국민의힘 조해진·서정숙 의원안이 올라와 있다.

또한 임신중단 방법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임신중단이 가능한 임신주수나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단 허용 여부, 보험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한동안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모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갔다. ‘낙태죄’ 폐지 찬성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WHO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증한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아직도 수입하지 않는다”며 “미프진을 수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 및 가짜 약물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언제 어떻게 낳아 키울지, 혹은 낳지 않을지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인은 11월 30일 올린 청원에서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임상 결과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약물 임신중절' 및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임신중절'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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