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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서류목록
법인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자료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 온라인 자료 제출
  • 최근 3개년
    (2021, 2022, 2023)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2021, 2022, 2023)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최근 1개년(20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점포함)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여부 선택가능
  • ※직전년 결산 신고 이후, 정기신고의 경우 해당연도는 신고 익일부터 온라인 자료제출 사이트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 ※신고 당일의 경우 회계 프로그램으로 직전년(2023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로 제출
자료제출 방법
  •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 자료제출 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 제출자료 선택 ⇒ 전송
  • 주의사항

  • ※모바일 제출 불가
  •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불가
  • ※ 법인세
    수정 / 기한 후 신고자료
    온라인 제출 불가(우편접수)
  • ※ 원천세
    수정 / 기한 후 신고자료
    온라인 제출 불가(우편접수)

  • ※ 수정신고 자료제출(우편접수)=>
    직전 3개년 중 가장 최근년도(ex ’21년,’22
    년,’23년이 직전 3개년도이면, ’23년 )만 수정신
    고분 제출가능
    .
  •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 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합병/분할, 관계 기업 보유기업,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기업 등 제외)
  • 온라인 자료제출
  • 온라인 자료제출 매뉴얼
  • 위의 온라인 자료제출(WEB제출)이 되지않거나, WEB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자료제출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자료제출 가능
  • 주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여부 선택가능
  • → 제출 안하는 경우만 신청서 작성 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체크
  • (단, 체크 시 상시근로자수는 ‘20명’으로 일괄 반영됨)
  • 주2)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기업의 경우(확인서 최초 발급 기업 등 포함)소상공인 유예 검토를 위한 과거 규모 확인절차를 추가 진행해야 하며, 단계별 진행절차에 따라 과거자료제출 및 과거 규모 확인 위한 선택항목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에서 기존에 제출된 자료가 있는 기업은 제출된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업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만 확인가능)
  • 주4) 온라인자료제출 사이트 로그인은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대리인님께 자료제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주5)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신청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6) [금융.보험.증권업용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업, 매출액이 없는 년도의 경우 온라인(전자신고파일) 제출불가, 우편제출만 가능
법인기업 자료제출 유의사항
  • 직전년 결산신고 이후, 정기신고의 경우 해당연도는 신고 익일부터 자료제출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신고당일의 경우 회계프로그램으로 직전년(2023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로 제출
  • 직전년 법인세 확정 이전
    2021, 2022년 재무제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자동제출
    2023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 제작 ⇒ 수기제출


    직전년 법인세 확정 이후
    2021, 2022, 2023년 재무제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자동제출

제출서류목록
개인기업 중 소기업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자료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 온라인 자료제출
  • 최근 3개년
    (2021, 2022, 2023) 재무제표
  • 최근 1개년
    (2023년 1월~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여부 선택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이전인 기업은 2023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2023년 재무제표를 대체하여 제출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우편으로 자료제출 후 사업장 주소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하여 발급
자료제출 방법
  •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 자료제출 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 제출자료 선택 ⇒ 전송
  • 주의사항

  • *모바일 제출불가
  • *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불가
  • ※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수정/기한 후 신고자료 온라인 제출 불가(우편접수)

  • ※ 수정신고 자료제출(우편접수)=>
    직전 3개년 중 가장 최근년도(ex ’21년,’22년,’23년
    이 직전 3개년도이면, ’23년 )만 수정신고분 제출가능.
  • ※ 기업에서 직접 자료 제출하는 경우, 자료전송 프로그램에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기업 등 제외)
  • 온라인 자료제출
  • 온라인 자료제출 매뉴얼
  • 위의 온라인 자료제출(WEB제출)이 되지않거나, WEB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자료제출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자료제출 가능
  • 주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여부 선택가능
  • → 제출 안하는 경우만 신청서 작성 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체크
  • (단, 체크 시 상시근로자수는 ‘20명’으로 일괄 반영됨)
  • 주2)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기업의 경우(확인서 최초 발급 기업 등 포함)소상공인 유예 검토를 위한 과거 규모 확인절차를 추가 진행해야 하며, 단계별 진행절차에 따라 과거자료제출 및 과거규모 확인 위한 선택항목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에서 기존에 제출된 자료가 있는 기업은 제출된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업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만 확인가능)
  • 주4) 온라인자료제출 사이트 로그인은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대리인님께 자료제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주5)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신청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6)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기업은, 직전년 재무제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으로 대체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우편 제출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하여 발급>
  • 주7) [금융.보험.증권업용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업,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기업, 공동 대표 기업, 임대사업자, 매출액이 없는 년도의 경우 온라인(전자신고파일) 제출불가, 우편제출만 가능
개인기업 자료제출 유의사항
  • 최근 3개년 중 3년 이하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한 경우 해당연도 부가세 신고자료로 제출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 EX) 예시


    2023년 (간편장부 X)
    2022년 (간편장부 O)
    2021년 (간편장부 X)
    → 2023, 2021년은 재무제표 제출
           2022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



    2023년 (간편장부 O)
    2022년 (간편장부 O)
    2021년 (간편장부 X)
    → 2021년은 재무제표 제출
           2022, 2023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