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저작권 침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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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저작권 침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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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시 처벌

 ○ 제70a조(저작권 위반)의 행위에 대한 형벌은 50,000,000VND 이상 500,000,000VND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구금없는 재교육이다. 조직적·반복적인 범죄 또는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를 범한자는  6개월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정한 경우, 20,000,000VND 이상 200,000,000VND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이 병과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대응 방법

 ○ 초기조치

초기단계에서 비공식적인 조치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침해자와 만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권리자 또는 권리자의 대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국 공무원이 서명한 법률 의견서 또는 베트남 변호사가 작성한 위반행위조서를 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다.

 ○ 행정조치

  • 저작권을 담당 행정기관에는 문화체육관 광부( MOCST) 소속 조사국(IO), 산업통상부 소속 시장관리국(MMB) 그리고 경제경찰(EP) 등이 있다.
  • 침해구제신청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 또는 도시의 조사국 시장관리국 또는 경제경찰에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조사국은 매우 능동적으로 조치를 취하며 베 트남 전역에서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해당 관리 기관에 신속한 단속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저작권자는 (i)침해된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ii)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단속 후, 행정기관은 발견된 위반 행위를 평가하여 침해자에게 행정제재 결정문을 발행할 수 있다.

 ○ 민사조치

  • 지식재산권자가 위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권리자는 법원 이외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도 침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사과를 받을 수 있다.
  • 소송의 제기는 관할지역의 인민재판소에 해야한다. 소장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소장 제출시에는 (i)침해된 저작권의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문서와 (ii)침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원고인 지식재산권자는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중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임시적 또는 잠정적인 금지명령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송제기 서류에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손해는 실질적인 권리자의 피해 또는 침해자의 부당이득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 하나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는 1 2개월에서 18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되면 관련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형사 조치

  • 저작권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의 제기는 형 법( 1999) 제56조(위조상품의 제조 및 교역) 또는 개정된형법(2009) 제70a조(저작권위반)에 따라 할 수 있다. 경제경찰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공식적인 고소가 있어야 조사를 시작한다.
  • 저작권자는 침해된 저작권의 저작권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자료,침해자의 이름, 저작권침해상태 등과 함께 저작권 위반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증거가 충분히 구비되면 경찰은 조사를 개시하고 검사는 위반자를 법원에 기소한다.
  • 1심절차는 12달이 걸리고 항소심 절차의 완료에도 12달이 소요된다.

 

 ○ 법 실행기관

베트남의 최상위 법원은 최고인민 법원( Supreme People’s Court)임. 그 아래 3개의 고등인민법원(Superior People’s Courts)과 63개의 도인민법원(Provincial Level People’s Courts), 그리고 가장 하위법원인 지방인민법원(District Level People’s Courts) 이 있음.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심을 전담하는 곳으로 하노이, 다낭, 호치민에 있으며 각각 북부, 중부, 남부 지역을 관할함. 1심은 지방인민법원에서 다룸.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행정, 형사 재판의 1심도 모두 이곳에서 다룸.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함.

베트남 정부는 문화정보부 안에 ‘문화정보감시관’을 두고 저작권 감독 및 단속 업무를 행하고 있음.  저 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저작권자는 감시관에게 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체적으로 행정 처벌을 결정할 수 있음. 각 도의 인민위원회도 저작권 보호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세관에 복제품의 수출, 수입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인민경찰 역시 저작권법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였을 때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음.

 

 

○ 베트남 정부

  • 저작권보호 및 관리업무(법령공포)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및 정책 설정, 법률문서 제정 및 국회⋅정부 등 제안 의무, 관련부처와 저작권보호 업무 이행 조정의무, 민원, 이의 청구 및 저작권 위반행위 조사, 검사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조정

 ○ 베트남 저작권 사무국

  • 문화체육관광부를 지원하여 저작권 상태 관리 업무 수행 책임, 법안, 법령, 기타 법률문서의 초안 작성, 저작권 증서 발급 및 철회,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 가입⋅협력

 ○ 문화체육관광 조사관

  • 저작권 위반 및 분쟁 담당, 저작권 위반시 권리자는 조사관에게 사건해결 의뢰 가능

 ○ 지역 인민위원회

  • 관할 지역내 저작권 보호 관련 법령의 이행 상태 조사, 감독 책임

 ○ 문화체육관광국

  • 해당 인민위원회의 법령 이행 지원

 ○ 인민법원

  • 민사절차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분쟁의 1심 절차 수행

 ○ 세관

  • 재무부 소속으로 통관관련 업무담당,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통관절차 중지 수행

 ○ 시장관리국

  • 산업통상부 소속, 시장 감시 및 통제, 투기 및 담합행위, 위폐 및 금지 상품의 위조, 밀수입, 제작 및 교역과 관련된 법률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


< 출처 : 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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