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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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월별납부제도는 수입물품 통관후 매 건별로 납부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다음달 1일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개별납부기한 15일에 대하여 최장 46일까지 납부기한을 갖게되고 월별납부승인 업체의 경우 평균 16일 동안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그 기간동안 긴요한 곳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금융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여러 건을 월별 일괄하여 납부함으로써 납부서 관리 및 금융기관 방문 수납이 줄어들어 납부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체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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