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통지서 ( Notice of Rect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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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세관장은 세액심사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경정을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서식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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