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연환불제 (運賃年還拂制, Deferred Rebate System)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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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일정기간(통상 6개월)동안 동맹선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 데,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속되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환불되는 시스템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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