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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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환경 친화적 생산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녹색성장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대두와 EU를 중심으로 제품 환경규제 강화 등 친환경상품 정책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녹색생산자로서 제품 책임주의(Product Stewardship)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친환경상품을 생산 보급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기업의 친환경상품구매가 필요하다.기업은 자율적인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제품의 생산 소비 간 녹색사슬(Eco-Products Chain)을 구축하여 녹색성장을 이뤄나가고자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 및 녹색구매를 지원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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