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감면세 ?( Reduction or exemption of customs duties for reex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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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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