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출료 (早出料, Dispatch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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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용선계약상 허용된 정박기간 종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절약된 기간에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으로 보통 체선료의 반액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3분의 1로도 한다. 조출료의 계산방법에는 All Laytime Saved와 All Time Saved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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