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Nation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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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기후변화협약 4. 1조와 12조에 의해 기후변화협약 상에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다. 국가보고서는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의 저감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토록 되어 있다. 특히 부속서 I (Annex I) 국가들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부속서 I (Non-Annex I) 국가들은 협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또는 부속서 I (Annex I) 국가들의 재정 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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