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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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대량살상무기(WMD) 또는 무기의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위험한 국가, 단체등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품목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대외무역법 제21조)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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