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적 수단 (Supplementarity)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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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교토의정서는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등을 부속서 I 국가들이 국내 활동을 통한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17조에 배출권 거래는 국내조치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활용하는 배출권 거래와 같은 유연성 조치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주체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성은 CDM(청정개발체제)에도 적용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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