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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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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