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 (關稅自由地域)
stocking
0
0
0
2023.06.30 17:27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