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부정기 항공운항 (無償 不定期 航空運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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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정기운송에 종사하지 않는 항공기는 사전허가 없이도 상대국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운송 이외의 목적을 위한 기술착륙을 할 수 없다. 여객이나 화물 등의 적하를 하지 않고 급유나 기체정비 등의 기술적 필요성 때문에 착륙을 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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