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 Amended decla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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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27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규정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신고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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