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바이어 결제 미 이행
사기유형 | 결제 미이행 | 피해금액 | 20,000 US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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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북미 | 국가 | 미국 | ||||
무역관 | 디트로이트무역관 | 작성자 | 정여진 |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사기유형: 결제 미이행
□ 발생지역: 디트로이트(미국)
□ 발생시기: 2012년
□ 피해금액: 약 20,000,000원 / 20,000 USD
□ 내용
디트로이트 무역관의 지사화 업체 S사는 규모가 작았지만 미국 미시간 지역의 ‘Fitting/Connector’ 전문 유통 업체 N사를 바이어로 확보해 약 2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문제는 바이어가 파산 직전이었음에도 이 사실을 S사에 전혀 밝히지 않은 데서 시작했다. S사는 바이어에게 수십 번 독촉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 납품 대금을 받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N사 대표는 연락을 피하거나 대금을 보내겠다 하고서는 실제로는 보내지 않고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1년 이상 시간을 끌었다. 결국 S사는 디트로이트 무역관에 요청해 수금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으로 대금을 받으려고 했다. 변호사의 조사 결과 그제야 N사가 이미 파산 보호 상태이고 S사와 같은 채권자가 이미 수없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S사는 납품 시 Lien(선취권)을 보장받지 않아 Lien을 가지고 있던 1순위 채권자 A은행이 N사의 모든 자산을 가져갔고, N사 대표는 파산 후에도 A은행의 소유가 된 N사를 계속 운영했다. 결국 S사만 2만 달러의 물품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큰 피해를 보았다.미국 바이어에게 제품 납품 시 대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거래 전 신용조사(Financial Background Check)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이어의 재정 상태 및 파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바이어로부터 Lien이나 담보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금을 확보할 방법을 보장받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바이어가 파산 보호 상태가 되면 대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바이어의 연락만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정부나 KOTRA는 N사와 같은 결제 미이행 악덕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국내 기업들은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빠르고 쉽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문처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