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외상 거래 통보하며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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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2:42
사기유형 | - | 피해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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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중동 | 국가 | 알제리 | ||||
무역관 | 알제무역관 | 작성자 | 정여진 |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사기유형: 결제 미이행 □ 발생지역: 알제(알제리) □ 발생시기: 2014년 말 □ 피해금액: 50,000 USD□ 내용국내 건설 기자재 제조기업인 A사는 어느 날 낯선 알제리 바이어 B사로부터 제품 거래 구매의향서(inquiry)를 받았고 서신으로 협상해 ‘D/P at sight’ 결제 조건으로 약 5만 달러 상당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약속된 기일에 제품을 선적해 알제리로 보낸 A사는 선적 물품이 알제항에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 B사에 대금 결제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B사는 선적품이 알제항에 도착하자 갑자기 결제 대금이 부족하다며 ‘D/P at sight’ 결제 조건을 ‘D/A 외상 거래’ 조건으로 변경하자고 A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B사의 황당한 요구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2014년 말에 알제항에 도착한 물품은 알제리 세관 창고에 두 달 이상 계류됐으며 A사는 바이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끝내 제품의 반송(Ship-back)을 결정했다. 하지만 반송하려면 그동안 세관 창고에 계류된 기간의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매우 부담스러웠다.알제리에서는 통관되지 않은 수입품을 다시 반출하는 반송에 많은 제약이 있다. 알제리 세관에 자초지종을 설명해 반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프랑스어로 반송 요청 공문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세관에서 반송을 허가하면 현지 통관사를 고용해 세관 창고 보관료를 납부하고 반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 만약 세관에서 반송을 허가하지 않으면 수출업체는 바이어에 반송품의 (재)수출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만약 바이어와의 관계가 나빠 (재)수출 협조를 받지 못하면 수출품은 고스란히 세관에 압류될 수밖에 없다.사전에 신용 관계가 낮은 바이어와는 반드시 L/C로 수출 계약을 체결해야 대금 미수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지 세관 및 통관사의 협조를 받아내 신속히 반송(Ship-back)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