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하자 핑계로 잔금 미지급
stocking
0
42
2022.03.31 12:42
사기유형 | 결제 미이행 | 피해금액 | 20,000 USD | ||||
---|---|---|---|---|---|---|---|
지역 | 유럽 | 국가 | 프랑스 | ||||
무역관 | 파리무역관 | 작성자 | 정여진 |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사기유형: 결제 미이행
□ 발생지역: 파리(프랑스)
□ 발생시기: 2013년 6월
□ 피해금액: 20,000 USD
□ 내용
국내 기업 A사는 해외 전시회에서 프랑스 바이어 B씨를 만나 현금 지급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 계약금의 50%를 받고 계약된 제품 전체를 선적했다. B씨는 제품을 받은 후 부품 일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50%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A사는 이의를 제기하려고 담당자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직접 통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연락이 두절되고 종적을 감춰버렸다.거래 전에는 바이어의 신용을 조사해야 한다. 프랑스 무역보험기관 ‘Coface’가 운영하는 사이트(www.coface.fr)에서 프랑스 바이어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바이어에게는 최근 3년 이내에 거래했던 기업 리스트(Trade Reference)를 요청해 리스트 중 일부 기업에 연락해 바이어의 신용도를 확인해서 대금 미지급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