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ing +1
창경궁 홍화문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되시고 댓글에 후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관광지
※ 19_20 한국관광 100선 ※
창경궁(昌慶宮)의 정문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중층(重層) 우진각지붕으로 다포식(多包式)이다. 장대석(長臺石)의 석조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두었으며 문루(門樓) 하층은 양개(兩開)의 판문(板門)이 설치되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층은 판상(板床)의 누(樓)가 설치되었다. 상층의 누는 사면 벽의 판문을 열면 사방을 관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하층의 공포(慊包)는 내3출목, 외2출목으로 명정
창경궁(昌慶宮)의 정문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중층(重層) 우진각지붕으로 다포식(多包式)이다. 장대석(長臺石)의 석조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두었으며 문루(門樓) 하층은 양개(兩開)의 판문(板門)이 설치되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층은 판상(板床)의 누(樓)가 설치되었다. 상층의 누는 사면 벽의 판문을 열면 사방을 관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하층의 공포(慊包)는 내3출목, 외2출목으로 명정
기본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와룡동)
매주 월요일(휴궁일)
* 입장시간 : 09:00~20:00
* 관람시간 : 09:00~21:00
※ 야간 상시관람 : 오후 9시까지
* 관람시간 : 09:00~21:00
※ 야간 상시관람 : 오후 9시까지
02 762 4868
편의정보
없음
없음
시설관람
하단지도표시
()
m="테스트" }
입 장 료:* 내국인(만25세~만64세) :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10인 이상)
* 외국인(만19세~64세) :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10인 이상)
* 외국인(만7세~만18세) :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10인 이상)
* 외국인 무료 : 만 6세이하, 만65세이상, 한복착용자
※ 무료 관람대상자는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한복을 착용한 자
*「장애인 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외국인(만19세~64세) :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10인 이상)
* 외국인(만7세~만18세) :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10인 이상)
* 외국인 무료 : 만 6세이하, 만65세이상, 한복착용자
※ 무료 관람대상자는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한복을 착용한 자
*「장애인 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0 Comments
0.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