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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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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광지
사적 덕수궁은 본디 왕궁이 아니었다.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1454∼1488)의 집이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 때 왕궁이 모두 불타서 1593년 행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선조임금은 의주로 피난갔다가 한양으로 환도한 뒤 덕수궁에서 머무른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1608년 이곳 행궁에서 즉위한 후 1611년 행궁을 경운궁이라 고쳐부르고 7년동안 왕궁으로 사용하다가 1615년에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이곳에는 선왕인 선조의 계비인 인목 대비만
기본정보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매주 월요일
입장시간 : 09:00~20:00
관람시간 : 09:00~21:00
※ 야간 개방 오후 21:00 까지
※ 매주 월요일 휴궁
관람시간 : 09:00~21:00
※ 야간 개방 오후 21:00 까지
※ 매주 월요일 휴궁
사무실 02 771 9951
안내실 02 751 0734
석조전 안내실 02 751 0753
안내실 02 751 0734
석조전 안내실 02 751 0753
편의정보
불가
없음
없음
시설관람
하단지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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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료:* 내국인 : 개인 1,000원 / 단체(10인이상) 800원
* 외국인 소인(7세~18세) : 개인 500원, 단체(10인이상) 400원
* 외국인 대인(19세~64세) : 개인 1,000원, 단체(10인이상) 800원
* 외국인 무료 : 6세 이하 / 65세 이상 / 마지막 주 수요일 / 한복 착용한 자
* 궁궐 통합관람권 : 10,000원(구매일로부터 3개월 1회 한정 / 4대궁 및 종묘 관람권 포함)
* 상시관람권 : 10,000원(구매일로부터 1개월간 사용 가능 / 사진 1매 제출)
* 시간제관람권(12:00~13:00) : 30,000원(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덕수궁, 창경궁만 관람가능)
* 시간제관람권(12:00~13:00) : 100,000원(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덕수궁, 창경궁, 경복궁, 14개능 관람 가능, 동반 1인 무료입장)
* 점심시간 관람권(12:00~14:00) :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가능(10회한정)
※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관람은 별도 사전예약
※ 덕수궁미술관은 별도의 관람권 구매가 필요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만6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만7세~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국민, 만65세 이상 외국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을 하는 자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 된 자 (※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감면율에 따른 감면)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한복을 착용한 자 ☞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동법 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반드시 매표소에 증명서를 제시하고 무료관람권을 발급받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민 50% 일반관람료 할인(증빙서류 제시)
화장실:있음
한국어 안내서비스:* 덕수궁관리소 안내실 02 751 0734
* 우리궁궐지킴이 02 723 4206
* 우리궁궐길라잡이 02 735 5733
※ 덕수궁 전각해설은 덕수궁 종합안내판이 있는 곳에서 각 언어건별로 해설 시간에 맞춰 시작됩니다.
※ 덕수궁 전각해설은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해가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및 미취학 아동 단체의 해설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 관람객은 별도의 예약 없이 해설 참여가 가능합니다.
내국인 예약안내:단체 방문시 사전 예약
* 외국인 소인(7세~18세) : 개인 500원, 단체(10인이상) 400원
* 외국인 대인(19세~64세) : 개인 1,000원, 단체(10인이상) 800원
* 외국인 무료 : 6세 이하 / 65세 이상 / 마지막 주 수요일 / 한복 착용한 자
* 궁궐 통합관람권 : 10,000원(구매일로부터 3개월 1회 한정 / 4대궁 및 종묘 관람권 포함)
* 상시관람권 : 10,000원(구매일로부터 1개월간 사용 가능 / 사진 1매 제출)
* 시간제관람권(12:00~13:00) : 30,000원(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덕수궁, 창경궁만 관람가능)
* 시간제관람권(12:00~13:00) : 100,000원(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덕수궁, 창경궁, 경복궁, 14개능 관람 가능, 동반 1인 무료입장)
* 점심시간 관람권(12:00~14:00) :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가능(10회한정)
※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관람은 별도 사전예약
※ 덕수궁미술관은 별도의 관람권 구매가 필요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만6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만7세~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국민, 만65세 이상 외국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을 하는 자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 된 자 (※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감면율에 따른 감면)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한복을 착용한 자 ☞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동법 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반드시 매표소에 증명서를 제시하고 무료관람권을 발급받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민 50% 일반관람료 할인(증빙서류 제시)
화장실:있음
한국어 안내서비스:* 덕수궁관리소 안내실 02 751 0734
* 우리궁궐지킴이 02 723 4206
* 우리궁궐길라잡이 02 735 5733
※ 덕수궁 전각해설은 덕수궁 종합안내판이 있는 곳에서 각 언어건별로 해설 시간에 맞춰 시작됩니다.
※ 덕수궁 전각해설은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해가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및 미취학 아동 단체의 해설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 관람객은 별도의 예약 없이 해설 참여가 가능합니다.
내국인 예약안내:단체 방문시 사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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