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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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광지
창경궁은 세종대왕이 상왕인 태종을 모시고자 1418년에 지은 수강궁이 그 전신이다. 이후 성종 임금 대로 와서 세조의 비 정희왕후, 덕종의 비소혜왕후, 예종의 비 안순왕후를 모시기 위해 명정전, 문정전, 통명전을 짓고 창경궁이라 명명했다.창경궁에는 아픈 사연이 많다. 임진왜란 때 전소된 적이 있고 이괄의 난이나 병자호란 때에도 화를 입었다. 숙종 때의 인현왕후와 장희빈, 영조 때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의 이야기 등이 창경궁 뜰에 묻혀있다. 사
기본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매주 월요일
* 입장시간 : 09:00~20:00
* 관람시간 : 09:00~21:00
※ 야간 상시관람 : 오후 9시까지
* 관람시간 : 09:00~21:00
※ 야간 상시관람 : 오후 9시까지
02 762 4868
편의정보
불가
없음
있음(33대 가능)
시설관람
하단지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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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료:* 내국인(만25세~만64세) :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10인 이상)
* 외국인(만19세~64세) :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10인 이상)
* 외국인(만7세~만18세) : 개인 500원 / 단체 400원(10인 이상)
* 외국인 무료 : 만 6세이하, 만65세이상, 한복착용자
※ 무료 관람대상자는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한복을 착용한 자
*「장애인 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화장실:있음
주차요금:2,000원(2시간) / 추가요금 30분당 1,000원
※ 휴궁일,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승합차(12인승~16인승) 기본요금 3,000원 / 초과요금 매 30분마다 1,000원
※ 주차요금 감면(50%)
장애인 차량(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소지자 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경차
수도권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발행 친환경 저공해인증 2종 또는 3종 인증 표시(전자태그) 부착 차량
한국어 안내서비스:10:30, 11:30, 13:00, 13:30, 14:30, 15:30, 16:30(11~1월 16:00)
※ 30인 이상 창경궁 해설을 원하는 단체는 2일전 전화예약(창경궁 02 762 4868)
※ 출발지 : 옥천교 앞, 소요시간 : 약 1시간
※ 일요일 한국어 해설은(16:30분 제외) 자원봉사단체인 궁궐 길라잡이에서 실시
※ 우리궁궐길라잡이 문의 02 2273 2276
외국어 안내서비스:[안내시간]
* 창경궁관리소 상설안내
영어 11:00, 16:00
일어 10:00, 14:00
중국어 09:30, 15:00
※ 30인 이상 단체는 2일전 전화예약(창경궁 02 762 4868)
※ 출발지 : 옥천교 앞, 소요시간 : 약 1시간
* 외국인(만19세~64세) : 개인 1,000원 / 단체 800원(10인 이상)
* 외국인(만7세~만18세) : 개인 500원 / 단체 400원(10인 이상)
* 외국인 무료 : 만 6세이하, 만65세이상, 한복착용자
※ 무료 관람대상자는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한복을 착용한 자
*「장애인 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화장실:있음
주차요금:2,000원(2시간) / 추가요금 30분당 1,000원
※ 휴궁일, 운영시간 외 무료개방
승합차(12인승~16인승) 기본요금 3,000원 / 초과요금 매 30분마다 1,000원
※ 주차요금 감면(50%)
장애인 차량(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소지자 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경차
수도권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발행 친환경 저공해인증 2종 또는 3종 인증 표시(전자태그) 부착 차량
한국어 안내서비스:10:30, 11:30, 13:00, 13:30, 14:30, 15:30, 16:30(11~1월 16:00)
※ 30인 이상 창경궁 해설을 원하는 단체는 2일전 전화예약(창경궁 02 762 4868)
※ 출발지 : 옥천교 앞, 소요시간 : 약 1시간
※ 일요일 한국어 해설은(16:30분 제외) 자원봉사단체인 궁궐 길라잡이에서 실시
※ 우리궁궐길라잡이 문의 02 2273 2276
외국어 안내서비스:[안내시간]
* 창경궁관리소 상설안내
영어 11:00, 16:00
일어 10:00, 14:00
중국어 09:30, 15:00
※ 30인 이상 단체는 2일전 전화예약(창경궁 02 762 4868)
※ 출발지 : 옥천교 앞, 소요시간 : 약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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