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프로페인다이올 다이나이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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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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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0
물질명(영문) | ?1,2-Propanediol dinitrate | 카스번호(CAS번호) | 6423-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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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상 | ·노출 경로 : 흡입, 피부흡수, 섭취, 피부 및 안구 접촉·증상 : 눈의 염증; 결막염; 유아청색증; 두통; 균형감각의 저하, 시력장애·표적기관 : 눈, 중추신경계, 혈관, 간, 신장 | ||||||
흡입 | ·입술, 손가락 피부의 파래짐, 무의식, 정신착란, 현기증·폐로부터 흡수 된 상대적으로 적은양도 치명적이라고 밝혀짐·이 물질은 흡입하였을 때 호흡기 자극을 일으킨다고 여겨지지 않음(동물모델을 사용한 EC Directives 분류에 따르면). 그렇지만, 장기간 동안 증기상, 가스상 또는 에어로졸 상태의 물질을 흡입할 경우호흡곤란과 일시적인 통증이 있을 수 있음·일반적인 취급 과정에서 생성된 에어로졸의 흡입은 심각한 독성 유해 증상을 나타낼 수 있음·어떤 | ||||||
피부 | ·액체는 장기간 접촉 시, 피부에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음·피부의 탈지 또는 건조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이 물질의 피부접촉은 심각한 독성 영향을 일으킬 수 있고, 흡수된 후, 전신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음·이 물질을 베인 상처, 찰과상 또는 자극을 일으킨 피부에 노출시키지 말 것·베임, 찰과상 또는 환부를 통하여 혈액 속에 들어갈 경우, 유해한 영향과 함께 전신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물질 사용에 앞서, 피부를 검사하 | ||||||
안구 | ·이 액체는 자극제로 고려되지는 않지만 (EC Directives에 의해 분류된 바에 의하면), 직접적 눈 접촉은 눈물이나 결막충혈(바람에 의한 피부염처럼)과 같은 일시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음 | ||||||
경구 | ·사고로 섭취한 경우 독성을 일으킬 수 있음; 동물 실험결과 5 g 미만의 섭취는 치명적이거나 건강에 매우 심한 손상을 주었음·이 물질이나 이 물질의 대사산물이 정상적인 산소흡수를 방해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할 수 있음·"메트헤모글로빈혈증"로 알려진 이 상태는 산소 아사임(산소 결핍)·청색증(푸른빛 얼룩 피부와 점막)과 호흡 곤란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노출 몇시간 후까지 분명하지 않을수 있음·약 15 % 농도의 산화된 헤모글로빈에서, 입술, 코 및 | ||||||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