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로 인한 건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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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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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03:49
분류 | 환경 | 분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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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 | 영문 | - | ||||
반대어 | - | 약어 | - | ||||
출처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출처2 |
낙동강 수질 오염 사건으로 한때 페놀(phenol)이 매스컴에 오르내렸다. 페놀은 무색의 결정으로 병원에서 소독용으로 쓰이는 크레졸과 비슷한 냄새를 풍긴다. 페놀은 대부분 염소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염소와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염화페놀은 살충제나 농약으로 쓰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따라서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페놀과 염화페놀 등 ‘페놀류’를 ‘특정 수질 유해 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류된 화학 물질을 말한다. 낙동강 수질 오염 사건 때 문제가 된 화합물이 바로 염화페놀이다. 당시에 정수장 근무자가 페놀이 염소와 반응하여 염화페놀이란 유해 물질을 만든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도 사건이 그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염화페놀 중에서도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화합물은 테트라클로로페놀(tetrachlorophenol)이다. 테트라클로로페놀은 페놀로 오염된 물을 염소 소독했을 경우 생성되며 미국 국립 암연구소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역학 조사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물질은 방부제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목재의 보존제와 곰팡이 방지제로 많이 쓰이는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역시 체온 상승과 맥박 증가,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한다. 펜타클로로페놀을 사용하는 근로자 가운데 백혈병에 걸렸다는 임상사례 보고가 있으나 역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페놀은 페놀수지와 나일론 등 섬유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석유 정제 공장, 전자 부품 생산 업체, 코우크스 정제 공장 등에서도 원료로 쓰이거나 중간 생성물로 배출된다. 낙동강 수질 오염 사건을 일으킨 두산전자는 잘 알다시피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페놀은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 폐수와 같은 인위적인 오염이 없는 곳에서 페놀이 검출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페놀 화합물은 저농도에서 맛과 냄새를 일으키기 때문에 코나 미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테트라클로로페놀의 경우 0.1mg/L 정도 이상이면 냄새를 확인할 수 있다. 펜타클로로페놀 역시 물 속에 1.0mg/L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냄새로 확인할 수 있다. 페놀의 음용수 수질 기준은 0.005mg/L 이하이다. 폐수를 방출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배출 허용기준은 청정 지역에 대해서는 1mg/L 이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5mg/L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