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현황
분류 | 환경 | 분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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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영문 | ||||||
반대어 | 약어 | ||||||
출처1 | 출처2 |
1일 1,035톤(연간 38만톤)이 발생되는 폐1회용품 중 비닐봉투, 스티로폴 용기 등 재활용이 곤란한 합성수지재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매립시 썩지 않아 매립지의 안정화를 저해하고 매립지의 재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며, 소각시에는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94년 3월부터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왔다.
그간의 1회용품 규제실시 결과 유통매장에서 봉투, 쇼핑백 사용량이 감소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합성수지용기, 컵 등을 종이재질로 대체하고 종이컵, 용기 등을 회수, 재활용하고 있으며,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대신 종이, 펄프몰드 용기 사용이 증가하여 비닐봉투, 스티로폴 용기 등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함으로서 쓰레기 성상이 친환경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들의 환경의식 제고 및 친환경적 생활양식이 확산되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장바구니, 쇼핑카트 사용 활성화 등 건전한 쇼핑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한편, 일반시민,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02년 5월 롯데백화점 등 43개사 대형 유통업계 대표가 모여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비닐봉투가격을 장당 20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고, 고객에게 쿠폰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며, 쇼핑봉투 판매대금은 전액 고객환원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사용하는 것 등이다. 또한, 2002년 10월에는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 7개업체와 스타벅스 등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 22개 업체 등 29개 업체대표와 환경부장관의 1회용컵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2003.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일정규모(패스트푸드: 100평, 테이크아웃커피점: 50평)이상의 매장에서는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테이크아웃 되는 컵은 환불을 전제로 용기보증금(패스트푸드점: 100원, 테이크아웃점: 50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미환불된 보증금은 환경보전관련 사업에 전액사용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규제대상 사업장이 많고 단속의 손길이 느슨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준수의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동안 법규위반행위시 이행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안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그 동안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비닐식탁보, 응원용품 등과, 약국, 서점 등 사업장도 2003. 7월부터 추가 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