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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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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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03:45
분류 | 기후변화 | 분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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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 | 영문 | Article 4.1 | ||||
반대어 | - | 약어 | - | ||||
출처1 | 한국환경공단 | 출처2 |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지켜야할 공통의무사항 규정.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가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