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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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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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03:45
분류 | 석탄 | 분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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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 | 영문 | - | ||||
반대어 | - | 약어 | - | ||||
출처1 | 대한석탄공사 | 출처2 |
1)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차(每次)의 연장기간은 25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