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 experimental
stocking
항공공항
0
49
0
2022.02.09 03:45
분류 | 항공공항 | 분류2 | |||||
---|---|---|---|---|---|---|---|
한자 | - | 영문 | - | ||||
반대어 | - | 약어 | - | ||||
출처1 | 국토교통부 | 출처2 |
감항성 기준에 규정되어진 표준감항유별에 속하지 않는 항공기를 총칭해서 말하며, 취급상 다음에 해당되는 항공기에 한정한다. 1) 특수한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항공기로 표준감항유별의 감항성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예: 비행선) 2) 표준감항유별의 감항성 기준에 일부 적합치 않으나 당해 항공기의 운용한계에 적당한 제한을 붙이는 방법으로 그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예: 농약살포장치 또는 카고 스링장치를 장비한 항공기) 3) 표준감항유별의 감항성기준에 적합성을 완전히 증명하려면 신청자에게 과대한 부담이 되므로 당해기준에의 적합성증명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로, 당해 항공기의 운용한계에 적당한 제한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의 예와 같음 4)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항공기로 신청자가 기체 제조회사 또는 공적시험 연구기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