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특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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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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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10:55
분류 | 원자력 | 분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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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영문 | Person with Abnormal Reading | |||||
반대어 | 약어 | ||||||
출처1 | 원자력안전위원회 | 출처2 |
피폭방사선량 판독 결과가 다음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1)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2) 선량계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3)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판독특이자로 판명된 경우 법령에서 지정하는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