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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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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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03:45
분류 | 자원회수 | 분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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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 | 영문 | - | ||||
반대어 | - | 약어 | - | ||||
출처1 | 서울시 | 출처2 |
'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더불어 그 최대목적은 버려진 폐기물을 에너지화 자원화함으로써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소각시설이라 불리던 명칭을 자원회수시설로 새롭게 변경함으로써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혐오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설이 되는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1996~97년에 준공된 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을 시작으로 2002년 강남자원회수시설 2005년 5월에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어 현재 4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