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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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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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03:45
분류 | 항만 | 분류2 | |||||
---|---|---|---|---|---|---|---|
한자 | 沿岸 | 영문 | nearshore | ||||
반대어 | - | 약어 | - | ||||
출처1 | 해양수산부 | 출처2 |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고 있는 곳
사전적 의미로는 강이나 호수, 바다를 따라 잇닿아 있는 육지부분을 말하지만, 그 대상범위를 명확히 선긋기는 쉽지 않고, 학술적이나 법적으로 다루는 대상범위도 차이가 큼. 학술적으로는 해안을 포함하여 그 경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작용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곳으로 해안보다 육지 쪽뿐만 아니라 바다 쪽에 대해서도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다룸. 법적으로는 연안관리법에서 육역에서 해역까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연안관리법(제2조)의 연안의 정의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며, 연안해역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를, 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법 혹은 어촌 · 어항법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한 경우에는 1,000m) 범위 안의 육지지역(하천법에서 정한 하천구역은 제외)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함.
사전적 의미로는 강이나 호수, 바다를 따라 잇닿아 있는 육지부분을 말하지만, 그 대상범위를 명확히 선긋기는 쉽지 않고, 학술적이나 법적으로 다루는 대상범위도 차이가 큼. 학술적으로는 해안을 포함하여 그 경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작용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곳으로 해안보다 육지 쪽뿐만 아니라 바다 쪽에 대해서도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다룸. 법적으로는 연안관리법에서 육역에서 해역까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연안관리법(제2조)의 연안의 정의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하며, 연안해역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를, 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법 혹은 어촌 · 어항법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한 경우에는 1,000m) 범위 안의 육지지역(하천법에서 정한 하천구역은 제외)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