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에 법정에서 의자를 던지면 ?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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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09:52
오늘은 쉬는날이다.
1919년에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투옥이 되었는데 이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편한 휴일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1919년의 3월1일에 대한 기록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유관순 열사가 재판정에서 의자를 던지면서 "나는 왜놈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고 한다.
2022년 3월1일에 법정에서 의자를 던지면 법정모독죄 혹은 법정모욕죄가 될까?
아 오늘은 휴일이라 재판이 없겠구나...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성으로는 법정모욕죄이다
법원조직법을 보면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일명 법정모독죄라고 하는 것 같다.
Comments
stocking
2022.03.01 09:52
재능이 참 많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