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제 간첩사건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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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08:19
발행일 | 고바우영감 1958.02.02 | 주제분류 | 정치행정_통일(안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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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 동아일보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설명 | 1958년 2월 2일자 동아일보 게재「고바우영감」제 1041회의 원화. 거물급 간첩인줄 알았는데 잡고 보니 꼬마이고, 호랑이인줄 알고 도망갔는데 알고보니 고양이인 내용임. 2월 1일 김정제 간첩사건 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김정제와 오영근에게 사형, 한영창에게 무기, 임주홍에게는 15년형을 선고함. |
![ksh000748.jpg](http://archive.much.go.kr/go/data/service/ksh00074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