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국 범죄수사 방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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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08:19
발행일 | 고바우영감 1957.12.28 | 주제분류 | 정치행정_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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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 동아일보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설명 | 1957년 12월 28일자 동아일보 게재「고바우영감」제 1006회의 원화. 4칸 만화. 치안국 방침에 따라 피의자를 때리지 못한 경찰이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를 때릴까봐 피의자의 밧줄을 풀어 자신을 묶으며 마무리 됨. 치안국 수사지도과가 범죄수사방침 지시했는데 피의자의 자백강요엄금, 사건신고 받고 즉시 출동하고 1시간내에 출동하지 않을때 관계책임자와 경찰관을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 처벌 등을 명시함. 게재 후 전집 수록 위해 대사 일부 수정함. |
![ksh000715.jpg](http://archive.much.go.kr/go/data/service/ksh0007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