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국장 이종원 법정서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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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08:19
발행일 | 고바우영감 1957.03.09 | 주제분류 | 정치행정_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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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 동아일보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설명 | 1957년 3월 9일자 동아일보 게재「고바우영감」제 712회의 원화. 4칸 만화. 재판정에서 소리를 지르고는 억울해 하는 사람에게 고바우영감이 멋대로 살 수 있는 무인도를 소개하는 내용임. 3월 6일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증인공판에 출두한 김종원 치안국장이 재판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시오'라고 고함치고 재판장이 '일개 국장을 증인으로 심문 못한단말이냐'라고 응수. 재판장이 법정모욕죄라고 선언하자 김종원 마음대로 하라며 다시 고함을 치는 일이 벌어짐. [※2013년 2월 21일 등록문화재 제 538-1호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