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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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連帶責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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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민법상 연대책임은 부부 일방이 일상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먼저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