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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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當選訴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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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당선인의 결정만을 위법(예컨대 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등록, 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등을 이유로)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이 제소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한다.
즉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0일(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 또는 30일(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이내에 원칙적으로 당선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국회의장 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의 선거) 또는 관할고등법원(지방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