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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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業務上過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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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주의의무는 일반사회인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업무종사자의 사회적 활동이나 신분상의 지위을 표준으로 삼는다.
구성요건 단계에서 주의의무 그 자체가 강화된 경우가 업무상 과실의 경우이기 때문에 경과실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불법가중설과 통상의 과실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됨으로 중하게 처벌된다는 책임가중설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업무상 실화죄(제171조), 업무상 과실가스·전기등방류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제2항),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알선등죄(제364조)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