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stocking
0
43
0
2022.01.12 05:05
한자 | 心神喪失 | ||||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물변별능력이란 합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능력으로서,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의사결정능력이란 불법의 통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조종능력으로서, 의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시원칙의 예외로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있다.
심신상실의 범위는 병적 정신장애, 탈진·과로·최면 그리고 심한 흥분, 명정으로 인한 의식장애 등의 중대한 의식장애, 백치(白痴)·치우(痴愚)· 노둔(魯鈍) 등의 정신박약 그리고 기타 정신병질(중증의 충동조절장애, 노이로제, 심한 신경쇠약 등) 및 심한 의식장애(심한 심리적 충격상태, 만취상태, 최면상태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만 결여되어도 심신상실의 판단은 가능하다.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법관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험적·규범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