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한자 | 强制執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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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사법상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실현절차로서 판결절차와 더불어 민사소송의 2대부문의 하나이다. 사법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청구권을 설명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한 증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집행관·집행법원·수소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채무명의와 집행문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이나 압류금지재산의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경찰상의 강제집행, 조세의 강제징수 등이 그 예이다.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의무를 과하지 않고 즉시 실력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구별되고, 장래에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사법상의 강제집행은 사인 스스로 행할 수 없으므로 사법기관을 통하여 행하는데 반하여, 행정상의 의무의 강제는 행정주체 자신이 스스로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상의 의무의 강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