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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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强制徵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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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납세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납세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채권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강제징수절차를 조세의 체납처분이라 하며, 이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환가처분 및 환가대금배분 등의 각 단계를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그 전제로 독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