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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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强制醜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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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의 임의성을 잃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외에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가 있는데 이들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폭행, 협박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