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한자 | 强制退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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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제퇴거대상자는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지아니하거나 기타 입국요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금지,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금지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