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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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改名申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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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해서 해야 한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