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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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開發事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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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신고를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