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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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開發利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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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시행하게 되는 개발사업의 결과로 인근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을 말한다.
종래의 토지수용법제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재결당시의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보상액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우연하게도 개발이익의 시행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가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부담으로 시행하면서도 그 개발의 결과인 개발이익은 특정한 토지소유자 등이 독점하게 된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근래에 와서는 공용수용의 대형화·종합화에 따라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일반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