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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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開放型職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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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정부조직법 등 조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