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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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改善負擔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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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 부담되는 복구비용을 말한다.
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