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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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鑑定留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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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감정유치는 법원이 행하고, 검사는 수사의 필요상 감정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유치기간은 구속으로 본다.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유치되어 있는 기간동안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감정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주거·건축물·항공기·선거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처분에 대한 허가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하며,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