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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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5:05
한자 | 慣習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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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외적·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성문화되지 않고 불문적인 모습으로 국가에 의해서 법으로서 승인받아 강제규범으로서 국가법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통설적으로 관습법의 성립조건으로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하고, 관행에 대한 일반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관습법의 효력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지만,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따라서 관습법에는 성문법을 개폐할 변경적 효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습법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 실제로는 성문법과 모순되는 관습법이 성문법규의 효력을 물리치고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민법 제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일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권에 대하여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관습법과 같이 상사관계에 있어서 상법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민법에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